평소 실비보험, 생명보험, 암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에만 신경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개인보험 이외에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 피해를 받았을 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인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것 아셨나요? 오늘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 보상예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지자체별 가입현황 조회 등을 다루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이란?
개요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보험, 국민건강보험 외에 별도로 지자체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들어놓는 경우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전 시민들 대상으로하여 보험가입을 해놓기 때문에 본인이 재난,사고를 당했을 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이 그렇듯 보장한도 및 보장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은 본인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의 보험약관의 기준으로 보장을 하게 글 하단에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협황 조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 보상사례 예시
개인보험은 보험사에 계약되어 있는 보험사에 직접연락하시거나 담당자로 다이렉트로 전화하시면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가 바로 이뤄지지만 시민안전보험인 경우 매번 시민이 지자체에서 계약해 놓은 보험사 및 공제사가 어딘지 알기 어려워 직접 연락을 취하기 힘듭니다. 이때는 관할청에 전화하여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신속히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발생
- 사고일시 : 2020.2.8.(토)
- 사고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시내버스 주행 중 버스 안
- 사고내용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하여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 발생
- 보험 내용 : 피보험자는 부산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이었으며 지자체에서 2020.1.10.~2021.1.9. 보험가입을 들어 놓았으며 보상한도 1,000만원 중 후유장해 요율15% 판정받아 150만원 지급.
2. 주택화재 사망 발생
- 사고일시 : 2018.6.22.(금)
- 사고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주택
- 사고내용 : 쓰레기 소각 중 주택화재로 확산되어 사망
- 보험 내용 : 피보험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이었으며 지자체에서 2018.3.11.~2019.3.10. 보험가입을 들어 놓았으며 보상한도 1,000만원 중 화재사망1인에 대해 1,000만원 지급.
- 기타 : 부인이 화재로 사망하고 주택도 심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남편(70세)가 직접 시민안전보험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워하여 담당 직원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및 제출을 도와 보험금이 무사히 지급됨.
유의사항 질의 응답
(질문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12.24.)
(질문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질문5)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질문6)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질문7)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재난상황 보고 누락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질문8)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을 각 지자체 별로 조회가 가능해요. 혹시나 누락되었거나 깜박한 보험보장이 있다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기타 풍수해보험
각 지자체에서 정책보험 중 하나인 풍수해보험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자체별로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해줍니다
주택 및 온실에 대해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개인별로 가입신청해야 하니 주택에 사시거나 위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업을 하시는 경우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요즘 같은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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