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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알려주는 윤정보

[정확]헷갈리는 마스크 의무&권고 차이 정리

by YOON.DADY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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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헷갈리는 것 정리하였습니다.

의무착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정신병원증진시설 등)

(복지관, 경로당, 유치원, 학교는 취약시설 아니므로 의무 착용X)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일때만 의무 착용O)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버스승강장 등 대기장소는 의무 착용X)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내부도 의무 착용X)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착용 권고. 의무 착용X)
()

 

P.S)

의무 위반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속력 발동. 과태료 부과.

의무 사항이 아닌 강력권고 or 권고 사항 : 부과 대상X


보건복지부 방역당국에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자율로 전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월30일부터)

조정의 근거는 3가지로써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이라고 하네요.

강력 착용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2. 의심증상 사람과 접촉한 경우

3. 고위험군인 경우

4. 고위험군 사람과 접촉한 경우

5. 확진자와 최근 접촉한 경우(2주간 착용 권고, 의무X)

6. 환기 어려운 밀폐·밀집 등 환경에 처한 경우

7. 다수 모인 밀접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형성의 기회 많은 경우

 

교육부 추가. 

의무사항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등 관련된 단체버스 등 차량 이용시

적극권고사항(권고기간 : 감염위험 해소시 까지)

1.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을 경우

(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 어려운 경우)

2. 교실, 강당 등 합창 수업 시

3.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

4. 실내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 교가·애국가 등 합창할 경우

5. 그 외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내에 대한 사항만 제재사항이 있고 실외는 없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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