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주1 주택 청약 소득공제 유의사항 정리 내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인 주택 청약 통장 개설.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시니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기본 조건 해당 과세기간(해당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인 자.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위에 해당할 경우 연간 납입 금액의 40% 최대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가능.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란 1. 해당 연도에 언제나 무주택자, 즉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예를 들어 2023년 중간에 집을 매수하였지만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 인정 안 됨. 2. 주택 취득 권리(분양권 등.. 2023.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