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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 정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부금 연말 정산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기부는 종교단체, 복지문화 예술단체 기부는 15%가 그대로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단,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한 10만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단, 여기서의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타 지역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액 10만원 이하 : 세액공제100%
기부액 10만원 이상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100%,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6.5%
즉, 10만원까지는 낸만큼 100% 연말정산 시 환급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는 답례품 제도가 있어 기부한 금액의 30%에 해당 가액의 물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내고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고향사랑e음을 통한 회원가입 및 기부, 답례품 선택 방법
1. 회원가입 방법입니다.
2.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3. 답례품 선택 방법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를 위한 고향사랑e음 사이트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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